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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지원교육 신청에 관한안내
글쓴이 sdc 조회수 518
작성일 2019-01-16 11:28:38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소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제공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신 매뉴개발, 서비스 품질향상 등)
* 교육비 지원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의 90%,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
(경영개선교육)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법, 지식 등 교육 제공(4h)
지원절차(신청방법)
① 전문기술교육
소상공인이 교육 수강을 희망할 경우
   1번 edu.sbiz.or.kr 회원가입 → 2번 전문기술교육 검색 및 신청(소상공인) → 3번 신청 승인(관할센터) → 4번 교육과정 승인 확인 후 해당 전문기술교육기관에 학원비 납부(소상공인)
  •   ※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 될 수 있음

②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교육 과정 수강을 희망할 경우
  1번 edu.sbiz.or.kr 회원가입→ 2번 경영개선교육-교육신청선택/전용교육장교육-교육신청선택 → 3번 신청 승인(관할센터)
  •   ※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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