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한도액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
지원한도액
과정
지원내용
일반(집체)훈련과정
훈련비의 60~100% 지원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외국어 훈련과정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수강료의 60%이내에서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 (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훈련기관 :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성과연계 실비지급
훈련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훈련생
구직등록·신청(Work-Net, 온라인) ⇒ 동영상 교육 수강(HRD-Net, 온라인) ⇒ 훈련상담 신청 및 상담(고용센터 방문) ⇒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훈련기관(대학, 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추진절차
① 직종 고시 (고용노동부)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③ 위탁훈련기관의 선정신청 (훈련기관 → 지방관서) ④ 훈련과정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위탁훈련기관 선정 통지 (고용노동부) ⑥ 위탁계약 체결 요청 (훈련기관 → 지방관서) ⑦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신청/지급 (지방관서 → 훈련기관/훈련생) ⑧ 훈련실시 상황보고 (훈련기관 → HRD-Net 입력) ⑨ 훈련기관 지도감독 (지방관서)
훈련과정
3개월(350시간) 이상 - 산업계 요구에 따라 편성된 주문형 및 채용연계 맞춤형 훈련과정이거나 정부부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기관 자율편성 가능
훈련방법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집체훈련+현장훈련, 집체훈련+현장실습)
훈련직종 기준
훈련 수요조사, 연구결과,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종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출석부 서명인원과 훈련생을 대조하 는 등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발생한 지각, 조퇴나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나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 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1조(훈련생의 제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다른 학원이여서가 아니고.. 다른 교육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훈련참여분야에서 (추가분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t계열은 아주 폭넓은 유사과정이 많아 추가분야로 과목 코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분처럼 전혀 다른 분야의 각각 다른 학원에서 동시 수강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