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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글 “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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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는?

*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1.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2.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3.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4.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5.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질문글 “신청 및 접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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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질문글 “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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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저소득층등청년중장년
청년비경활저소득층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원이하
(청년 4억원 이하)
4억원이하3억원이하무관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질문글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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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북한이탈주민3여성가장4결혼이민자5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신용회복지원자7위기청소년 등8FTA 피해실직자9건설일용근로자10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미혼모(부)·한부모12구직단념청년13영세 자영업자14특수형태 근로종사자15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알려드립니다.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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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질문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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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안내 및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신청절차를 안내합니다.
각 사업별 세부 절차는 사업별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안내 및 절차

근로자, 청년 구직자, 구직자, 기업지원과정 등 해당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 신청절차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훈련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및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 동영상시청 및 구직신청(구직신청은 구직자에 한함)
    2.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제출 (HRD-Net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3. 3. 계좌발급 승인 여부결정(관할고용센터)
    4. 4. 카드발급완료
    5. 5. 훈련과정 검색(140시간 이상 과정은 진단상담 필요)
    6. 6. 구비서류 준비및 수강신청
    7. 7. 지원가능여부 결정 및 지원 (고용센터)
    8. 8. 훈련수강 및 자부담 결제
    9. 9. 훈련수강(훈련기관)
    10. 10. 훈련종료
    11. 11. 취업 및 창업
  • 기업(사업주) 지원사업 신청절차

    지원기업의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한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1. 1. 신청 및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2. 2. 검토 및 승인(한국산업인력공단)
    3. 3. 훈련과정 실시
    4. 4. 훈련비용 지급신청
    5. 5. 훈련비용 지원

훈련참여 절차

구체적인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각 지원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참여 절차 이미지

 

질문글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카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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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1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02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03 비정규직 근로자

    •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04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05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 0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07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질문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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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자율훈련 훈련안내메뉴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보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일

2014년 04월 15일

사업목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



















지원한도액
과정 지원내용
일반(집체)훈련과정 훈련비의 60~100% 지원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외국어 훈련과정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수강료의 60%이내에서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
(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및방법


질문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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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훈련

훈련안내메뉴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안내 보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정일

2014년 03월 27일

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지원내용



훈련기관 :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



  •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성과연계 실비지급

훈련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신청및방법



훈련생



  • 구직등록·신청(Work-Net, 온라인) ⇒ 동영상 교육 수강(HRD-Net, 온라인) ⇒ 훈련상담 신청 및 상담(고용센터 방문) ⇒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훈련기관(대학,
      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추진절차


    ① 직종 고시 (고용노동부)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③ 위탁훈련기관의 선정신청 (훈련기관 → 지방관서)
    ④ 훈련과정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위탁훈련기관 선정 통지 (고용노동부)
    ⑥ 위탁계약 체결 요청 (훈련기관 → 지방관서)
    ⑦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신청/지급 (지방관서 → 훈련기관/훈련생)
    ⑧ 훈련실시 상황보고 (훈련기관 → HRD-Net 입력)
    ⑨ 훈련기관 지도감독 (지방관서)


훈련과정



  • 3개월(350시간) 이상
    - 산업계 요구에 따라 편성된 주문형 및 채용연계 맞춤형 훈련과정이거나 정부부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기관 자율편성 가능

훈련방법



  •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집체훈련+현장훈련, 집체훈련+현장실습)

훈련직종 기준



  • 훈련 수요조사, 연구결과,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종
질문글 구직자(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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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절차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 훈련상담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 계좌카드 발급(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계좌카드 수령 -> 수강신청 -> 본인부담금결제 -> 훈련수강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


계좌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 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전화 : 1544-7000)로 문의


 

질문글 취약계층 훈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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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1.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영세자영업자

  • 여성가장

  • 건설일용근로자

2. 직업능력계좌 발급



  •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하지 않아도 계좌발급 신청 가능

3. 지원한도금액 : 3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중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국민생활수급권자,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4. 지비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질문글 계좌제 _ 실업수당 문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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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좌제 관련 문의좀 드리고싶어 메일씁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한달에 4번이상 빠지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출석일수에 따른 교통비 외에... 정확히 무슨 불이익인지가 궁금해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혹시 4번이상 빠지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러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빠지면 되면, 나중에 구직활동으로 채울순 없나요?

아님, 빠진 당일에 바로 고용지원센터 당담자분께 전화를 드려야지 불이익이 없을까요?

 

벌써 3번 빠져버려서... ㅎㄷㄷㄷ

 

[답변]

결석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죠...

일단 결석한 날짜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습니다만...

 

직업훈련의 경우 잦은 결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업훈련 중도탈락이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것일겁니다..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580호, 2009.3.5)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출석부 서명인원과 훈련생을 대조하
    는 등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발생한 지각, 조퇴나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나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
    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1조(훈련생의 제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위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글 계좌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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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 계좌제에서는 과정들이 비교적 단기로 이루어지고 훈련의 80&per;이상 출석시 훈련비 전액이 지급 및 자부담 부과로 훈련생의 결석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되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직권입력*을 불인정

* 직권입력이란 정상적으로 출결체크가 되지 않았으나, 그 사유에 불가피성이 있어 정상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


○ 하지만 계좌제에서도 계좌카드 분실 등에 따른 일부 직권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 기타 카드분실․훼손, 단말기 및 네크워크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직권입력은 인정하되,


-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카드 미소지의 경우 직권입력을 인정하지 않음(출석 미인정)

※ 카드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전 카드는 효력이 폐지되거나 신규 발급카드와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2중 카드를 활용한 출석체크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또한 훈련생이 출석하여 수강을 하였으나 입실 및 퇴실시에 출결체크를 잘못하여 출결단말기나 단말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이 입·퇴실 출결체크시 출결단말기(일명 “동글이”)에 정상 체크여부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현재 훈련생이 출결체크후 10분 정도면 HRD-Net에서 출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현되어 있음


○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 처리) 
  

 

질문글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동일과정을 한번 더 수강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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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계좌제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함.  

다만 동일한 날짜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일과정을 수강한다거나, 훈련수강 후에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등 이유로 동일과정을 반독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 

 

질문글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두 과목 수강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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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질문 : 제가 각각 다른 학원에서 두 과목(쇼핑몰,CAD)을 수강하고 싶은데 될까요??  

 

예~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학원이여서가 아니고.. 다른 교육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훈련참여분야에서 (추가분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t계열은 아주 폭넓은 유사과정이 많아 추가분야로 과목 코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생분처럼 전혀 다른 분야의 각각 다른 학원에서 동시 수강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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