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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계좌제 _ 실업수당 문의 좀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4-11-21 13:46:37
    조회수
    3511
[질문]

계좌제 관련 문의좀 드리고싶어 메일씁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한달에 4번이상 빠지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출석일수에 따른 교통비 외에... 정확히 무슨 불이익인지가 궁금해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혹시 4번이상 빠지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러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빠지면 되면, 나중에 구직활동으로 채울순 없나요?

아님, 빠진 당일에 바로 고용지원센터 당담자분께 전화를 드려야지 불이익이 없을까요?

 

벌써 3번 빠져버려서... ㅎㄷㄷㄷ

 

[답변]

결석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죠...

일단 결석한 날짜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습니다만...

 

직업훈련의 경우 잦은 결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업훈련 중도탈락이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것일겁니다..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580호, 2009.3.5)

제30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출석부 서명인원과 훈련생을 대조하
    는 등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
    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발생한 지각, 조퇴나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분실․파손 등의 사유나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
    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31조(훈련생의 제재)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훈련생이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위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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