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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글쓴이 sdc 조회수 262
작성일 2021-10-28 22:13:29



 대학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1.9.17.)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학년 상관없이 가능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① (필수)재학증명서

② (확인 필요 시)성적증명서 또는 학기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현재 진행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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