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안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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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405 |
작성일 | 2022-05-16 15:07:42 | ||
□ 신청 방법
o 관련학과 여부는 기존 지정되어 있는 학과와 명칭이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첨부한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학과'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함.
o 신청서(총장 또는 학장 이상의 직인날인)와 해당학과의 교과과정표(커리큘럼)를 큐넷-정기시험-필기시험안내-관련학과 지정신청-신청서작성(스캔파일 첨부)메뉴에 업로드(☞바로가기) 할 것 - 담당자명 기재, 확인번호는 직접 6자리 설정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심사는 10~14일 소요) - 승인여부는 같은 메뉴에서 추후 확인가능
o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 작성 전 관련학과로 지정받고자하는 직부분야-종목의 출제기준과 해당학과의 커리큘럼을 대조하여 지정가능여부를 사전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경로 : Q-Net - 자료실 - 출제기준 - 해당종목명 입력 ☞ 바로가기.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확인(아래 서류 미 첨부 시 반려) 1. 관련학과 지정 신청서 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 해당 학과 커리큘럼 ※ 신청시 파일은 1개 만 업로드 가능하여 통합 스캔 혹은 압축 후 업로드
② 신청서 상 "총장" 또는 "학장"의 "직인(직무상 사용하는 도장)" 날인 여부 확인 - 총장 또는 학장의 "개인 도장 불가", 학과장 직인 불가
③ 신청서 업로드 파일명 "신청일자_학교명 학과명_교과과정관련종목 중 1" 준수 - 예시) 220322_한국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_제품디자인기사
□ 관련학과 지정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학과(전공)명(필수 기재 사항): 각 대학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상 표기되는 학과·전공(학부) 등 직제 상의 공식 단위명칭을 기재(교과과정표 상 명칭과 동일해야 함) - 수험자가 제출 하고자 하는 재학, 졸업증명서에 기재되는 학과, 전공명으로 기재
② 현행 지정 직무분야(필수 기재사항 아님): 현재 ‘관련학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기재 (미 지정시에는 ‘없음’ 이라고 기재)
③ 교과과정 관련 종목(필수 기재 사항): 신청 학과의 '교과과정 내역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기재 - 수험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중 직무분야(종목)을 고려하여, 학과의 교과 과정과 가장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 기재 - 교과과정 관련 종목 칸 하단에 "응시예정종목 : **(산업)기사" 추가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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