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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보기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5-06-20 16:09:58
    조회수
    1705
재직자 자율훈련 훈련안내메뉴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보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일
2014년 04월 15일
사업목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
지원한도액
과정 지원내용
일반(집체)훈련과정 훈련비의 60~100% 지원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외국어 훈련과정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수강료의 60%이내에서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
(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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