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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안내 보기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5-06-20 16:08:34
    조회수
    1718

실업자훈련

훈련안내메뉴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안내 보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정일
2014년 03월 27일
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지원·기능인력 :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 전문·기술인력 :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지원내용

훈련기관 :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

  • 지원·기능인력양성과정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130%
  • 전문·기술인력양성과정 : 성과연계 실비지급

훈련생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신청및방법

훈련생

  • 구직등록·신청(Work-Net, 온라인) ⇒ 동영상 교육 수강(HRD-Net, 온라인) ⇒ 훈련상담 신청 및 상담(고용센터 방문) ⇒ 훈련수강신청(훈련기관)

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훈련기관(대학,
      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추진절차

    ① 직종 고시 (고용노동부)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③ 위탁훈련기관의 선정신청 (훈련기관 → 지방관서)
    ④ 훈련과정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위탁훈련기관 선정 통지 (고용노동부)
    ⑥ 위탁계약 체결 요청 (훈련기관 → 지방관서)
    ⑦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신청/지급 (지방관서 → 훈련기관/훈련생)
    ⑧ 훈련실시 상황보고 (훈련기관 → HRD-Net 입력)
    ⑨ 훈련기관 지도감독 (지방관서)

훈련과정

  • 3개월(350시간) 이상
    - 산업계 요구에 따라 편성된 주문형 및 채용연계 맞춤형 훈련과정이거나 정부부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기관 자율편성 가능

훈련방법

  •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집체훈련+현장훈련, 집체훈련+현장실습)

훈련직종 기준

  • 훈련 수요조사, 연구결과,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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