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안내
※ 2020. 4. 9.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공지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변경목적 : 출제기준 변경에 따른 필기과목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편
○ 적용시기 : 2020년도 산업기사 제1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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