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가이드
취업시 의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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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338 |
작성일 | 2022-09-07 10:55:43 | ||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제 11조 훈련계획수립
[별지 제3호 서식] 개인훈련계획서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의무사항 >
6. 훈련생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 시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 제출)
*훈련기관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2.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3.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금액 블러처리 가능)
위 실시규정에 의거하여 교육 후 취업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본교에 취업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후 취업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외부 공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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