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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계좌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4-11-21 13:45:59
    조회수
    2302
계좌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 계좌제에서는 과정들이 비교적 단기로 이루어지고 훈련의 80&per;이상 출석시 훈련비 전액이 지급 및 자부담 부과로 훈련생의 결석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되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직권입력*을 불인정

* 직권입력이란 정상적으로 출결체크가 되지 않았으나, 그 사유에 불가피성이 있어 정상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


○ 하지만 계좌제에서도 계좌카드 분실 등에 따른 일부 직권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 기타 카드분실․훼손, 단말기 및 네크워크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직권입력은 인정하되,


-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카드 미소지의 경우 직권입력을 인정하지 않음(출석 미인정)

※ 카드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전 카드는 효력이 폐지되거나 신규 발급카드와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2중 카드를 활용한 출석체크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또한 훈련생이 출석하여 수강을 하였으나 입실 및 퇴실시에 출결체크를 잘못하여 출결단말기나 단말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이 입·퇴실 출결체크시 출결단말기(일명 “동글이”)에 정상 체크여부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현재 훈련생이 출결체크후 10분 정도면 HRD-Net에서 출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현되어 있음


○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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