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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의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글쓴이 sdc 조회수 325
작성일 2022-04-19 09:59:58

 

중대본의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에 따라 훈련기관 적용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ㅇ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그간 운영되었던 직업훈련기관 방역 수칙 해제(4.18. 0시부터~)
       *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용
    ㅇ 단,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4.25. 0시부터 해제~)
      - 월 80시간 이상 운영하는 전일제 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ㅇ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는 계속 적용
       * 중대본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배포 시 안내 예정(4.2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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