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3.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5.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