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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카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5-06-20 16:16:04
    조회수
    1519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1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02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03 비정규직 근로자
    •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04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05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 0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07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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