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의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근로자 수 등의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단 표 참조> 산업분류 |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300명 이하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