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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글쓴이 sdc 조회수 774
작성일 2019-08-19 14:31:55

 

□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 개요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 (능력개발지원금) 훈련비용의 100% 지원(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훈련장려수당 지원(1일 18천원)

- (취업훈련지원금) 실 훈련비의 20~95%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년간 200만원 지원(5년간 300만원)

○ 지원체계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정

(지방관서)

훈련수강

(자영업자)

훈련비용 신청

(훈련기관)

훈련비용 지원

(지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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