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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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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774 | |||||||||
작성일 | 2019-08-19 14:31:55 | |||||||||||
□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 개요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 (능력개발지원금) 훈련비용의 100% 지원(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훈련장려수당 지원(1일 18천원) - (취업훈련지원금) 실 훈련비의 20~95%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년간 200만원 지원(5년간 300만원) ○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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