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전직(轉職)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입니다.
훈련에 참여하시기 전에 다음사항을 유의 하시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유의사항 항목에 동의해야 근로자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 제도는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사 후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 하여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른 훈련생이 본인의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훈련과정 진도율 80% 미만)에는 다음 번 훈련참여 시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삭감*되오니,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회 : 20만원, 2회 : 30만원, 3회 : 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고 부정훈련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rd-net에서 사전에 확인한 훈련과정 내용과 다르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진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마당)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전국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신고 포상금 : 최고 3,000 만원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신고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단 연간 최대 3백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절차
발급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육아휴직자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증빙서류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방문신청 또는 HRD-NET신청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7 ~10일 이내)
지정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HRD-NET 회원 로그인 후 메뉴얼에 따라 발급 신청 합.니다
지원한도 및 훈련기관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패널티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2회 시 30만원 차감, 3회 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