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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관한 안내
글쓴이 SDC 조회수 1007
작성일 2018-02-13 19:17:18

 

발급절차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전직(轉職)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입니다.

훈련에 참여하시기 전에 다음사항을 유의 하시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유의사항 항목에 동의해야 근로자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 제도는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사 후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 하여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
    해야 합니다.

    다른 훈련생이 본인의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훈련과정 진도율 80% 미만)에는 다음 번 훈련참여 시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삭감*되오니,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회 : 20만원, 2회 : 30만원, 3회 : 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고 부정훈련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rd-net에서 사전에 확인한 훈련과정 내용과 다르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진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마당)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전국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신고 포상금 : 최고 3,000 만원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신고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단 연간 최대 3백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절차

발급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 육아휴직자
  •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방문신청 또는 HRD-NET신청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7 ~10일 이내)
  • 지정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HRD-NET 회원 로그인 후 메뉴얼에 따라 발급 신청 합.니다

지원한도 및 훈련기관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 패널티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2회 시 30만원 차감, 3회 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 불가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위의 유의사항을 다 읽었으며 방침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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