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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발급 방법및 지원수준
글쓴이 SDC 조회수 1551
작성일 2016-05-12 19:26:41

 

신청절차
●신규발급일 경우

1) HRD-Net(http://www.hrd.go.kr) 시스템 로그인
2) My 서비스
3)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4) 근로자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 모두 신청가능)
5) 신규신청
6) TM 발급진행
7) 카드 배송 (6~7일 소요)

●기존 (구)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자일 경우
1) HRD-Net(http://www.hrd.go.kr) 시스템 로그인
2) My 서비스
3)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4) 근로자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 모두 신청가능)
5) 출결카드 확인 후 신청
6) 익일 카드사 전송
7) TM 발급진행
8) 카드 배송 (6~7일 소요)

※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방문상담 [ ☎ 02)792-8001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 단,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근로자카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강중도포기,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

● 지원수준

일반과정 (정규직)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비정규직) 수강료의 100% ( 비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용 근로자 )
4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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