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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발급 방법및 지원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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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1551 |
작성일 | 2016-05-12 19:26:41 | ||
신청절차 ●신규발급일 경우 1) HRD-Net(http://www.hrd.go.kr) 시스템 로그인 2) My 서비스 3)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4) 근로자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 모두 신청가능) 5) 신규신청 6) TM 발급진행 7) 카드 배송 (6~7일 소요) ●기존 (구)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자일 경우 1) HRD-Net(http://www.hrd.go.kr) 시스템 로그인 2) My 서비스 3)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4) 근로자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 모두 신청가능) 5) 출결카드 확인 후 신청 6) 익일 카드사 전송 7) TM 발급진행 8) 카드 배송 (6~7일 소요) ※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방문상담 [ ☎ 02)792-8001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 단,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근로자카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강중도포기,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 ● 지원수준 일반과정 (정규직)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비정규직) 수강료의 100% ( 비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용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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