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영세자영업자
- 여성가장
- 건설일용근로자
-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하지 않아도 계좌발급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중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국민생활수급권자,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