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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취약계층 훈련안내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5-06-20 15:46:12
    조회수
    1396

 

1.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영세자영업자
  • 여성가장
  • 건설일용근로자

2. 직업능력계좌 발급

  •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하지 않아도 계좌발급 신청 가능

3. 지원한도금액 : 30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중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국민생활수급권자,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

4. 지비부담금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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