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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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 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3억원이하 (청년 4억원 이하) | 4억원이하 | 3억원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 | × | ||||||
취업활동비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