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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21-08-05 10:10:47
    조회수
    231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저소득층등청년중장년
청년비경활저소득층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3억원이하
(청년 4억원 이하)
4억원이하3억원이하무관
취업경험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무관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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