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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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282 | ||||||||||||||||||||||
작성일 | 2021-10-13 16:37:51 | ||||||||||||||||||||||||
('21.1.6. 인적자원개발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원활한 훈련 참여 유도 ○ 훈련생의 취업·직무능력 향상을 단절없이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제2020-180호) 제49조제1조제1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제2020-180호) 제49조제5항
1. 지원대상 □ 기존 실업자①와 함께 ‘재직자 유형’ 중 저소득 취약계층②만 지원하였으나 ‘무급휴직자③’도 추가 지원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③ 무급휴직지원금(180일) 수급완료자 중 추가연장(90일)된 자, 무급휴직지원금 미수혜자로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제외 2. 지원기준 및 내용 □ ’21년1월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월 1회차 정산*시 부터 인상 적용 * ‘21.1.1.~’21.1.15. 종료되는 단위기간 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11만6천원에서 18만4천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30만원 지원 3. 지원 전·후 비교표
4. 대상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일반고 특화과정 제외)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계좌제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5. 지원절차 □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시 ‘코로나 대응 훈련 특별수당(훈련장려금)‘ HRD-Net 통해 신청·지급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훈련생에게 지급 6. 시행시기: ’21.1.1. ~ ‘21.12.31.(한시 적용)
□ (변경사항 숙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상향 등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민원 응대 철저(지원대상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 *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능 □ (홍보·안내 추진) 관내 훈련기관 및 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등 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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