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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침
글쓴이 sdc 조회수 282
작성일 2021-10-13 16:37:51

 

 

코로나19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침

 

('21.1.6. 인적자원개발과)

 

. 목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어려운 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원활한 훈련 참여 유도

훈련생취업·직무능력 향상단절없이 지원

 

. 관련 규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제2020-180호) 제49조제1조제1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제2020-180호) 제49조제5항

 

.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기존 실업자와 함께 ‘재직자 유형’ 저소득 취약계층만 지원하였으나 무급휴직자’도 추가 지원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실업상태에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③ 무급휴직지원금(180일) 수급완료자 중 추가연장(90일)된 자, 무급휴직지원금 미수혜자로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참여하는 고3학생 제외

2. 지원기준 및 내용

’21년1월1일 기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훈련하고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월 1회차 정산*시 부터 인상 적용

* ‘21.1.1.~’21.1.15. 종료되는 단위기간 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당초 11만 6천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11만6천원에서 18만4천원을 인상하여 월 최대 30만원 지원

3. 지원 전·후 비교표

 

 

[ 개편 전‧후 비교표 ]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지원

대상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

금액

▸월 최대 11만6천원

* 고보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월 최대 30만원

* 고보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4. 대상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일반고 특화과정 제외)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계좌제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5. 지원절차

단위기간 해당회차별 정산시 ‘코로나 대응 훈련 특별수당(훈련장려금) HRD-Net 통해 신청·지급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훈련생에게 지급

6. 시행시기: ’21.1.1. ~ ‘21.12.31.(한시 적용)

 

Ⅳ. 행정사항

 

(변경사항 숙지) 지원대상 확대지원금액 상향변경사항 숙지하고 민원 응대 철저(지원대상임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중복지급 가능

* 실업급여 중복 지급 불가능

(홍보·안내 추진) 관내 훈련기관실업자·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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