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출석인정일수 (제58조제3항제2호 관련) |
구 분 | 사 유 | 출석인정일수 |
훈련․시험, 공민권 등 |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
결 혼 | ・ 본인 | 5일 |
・ 자녀 | 1일 |
사 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출 산 | ・ 배우자 | 5일 |
질병・입원 | ・ 본인.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
휴 가 |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월 1일 |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2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