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훈련기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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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dc | 조회수 | 190 | |
작성일 | 2022-01-05 12:45:02 | |||
직업훈련기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방역수칙 안내
□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①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방역수칙(방역패스)은 아래의 시행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는 등 다른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전 방역수칙 상 ‘밀집도 완화 조치’(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는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따라 바로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장 상황 등의 검토한 이후에 ‘밀집도 완화 조치’의 재적용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설정 및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22.1.4.(화) 0시~ 본안판결 선고일 ㅇ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행기간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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