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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움카드 훈련참여 유형별 훈련비 자부담액
글쓴이 sdc 조회수 816
작성일 2021-05-22 10:18:19

 

자비부담액 보기




  • (1)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승인된 훈련비
  • 정부승인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 정부지원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2)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
  • 257,120 원(1)+0 원(2) = 257,120 원

훈련생 총 자비부담액

  • 직종별 훈련생 자비부담액 +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훈련참여 유형 선택

훈련참여 유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우대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총 나의 훈련 자비부담금액은  0원 입니다.


과정 신청시 유의사항

  • 직종별 취업률(3년 평균)과 계좌 잔여액에 따라 실제 자비부담액은

    달라질 수있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및 우대안내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도안내 추가 우대대상, 훈련비 지원율, 제출서류
우대 대상훈련비 지원율제출 서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취성패1유형과
동일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정보 확인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출소예정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취성패 2유형과
동일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자부담률의 50%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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